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5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025년 11월 27일 최근 진행
-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등 16인2024년 12월 1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그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으로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