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2
  2. 위원회2024.12.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대안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97조의9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