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등 29인

국민의힘 2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9명 보기
  •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보전의 확대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