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1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탁ㆍ위탁거래, 입찰ㆍ제안요청, 투자협의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실상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경위와 고의ㆍ과실,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함과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및 공적 법률지원 등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ㆍ제9호의2, 제25조제5항, 제28조의1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1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