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개혁신당 3명 · 국민의힘 3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미 유입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도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산업ㆍ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류기간 등의 우대를 통해 외국인력 숙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함.
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