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20
  2. 위원회2026.3.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가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노동자가 갑질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도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함.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사실상 강제노동을 종용하는 반인권적 장치임. 이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됨.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는 이 제도가 노동자를 종속적인 관계로 내몰아 현대판 노예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