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