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