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5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2026-10-0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 2026-10-0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 2026-09-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그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여행사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법이 의료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