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범위 넓히려고 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심의 위원회에 보건의료 행정 담당 시·도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을 넣으려고 해요.
- 발의2026.10.1
- 위원회2026.10.2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보건의료 행정을 맡은 시·도 소속 공무원이 포함돼요.
-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불법 개설 조사와 단속 경험이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도 포함돼요.
-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 2026-10-0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09-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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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설립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하 “사무장병원”이라 한다)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 형태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위원 자격이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불법개설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설 허가 심의 시 실질적인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나 관련자 의견 청취 등 조사ㆍ확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현행 심의 체계로는 사무장병원의 잠재적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이에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ㆍ도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결국, 위원 자격의 객관성ㆍ전문성 보완 및 불법개설 심의 절차 신설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