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누가 냈나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매출 제한을 풀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상속인은 물려받은 몫에 따라 각자 상속세를 내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낮추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상속세 낼 돈을 투자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하려고 해요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9월 2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의료법」상 병원은 행정관청의 개설ㆍ변경허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고, 자산 또한 토지ㆍ건물ㆍ의료장비ㆍ특수설비 등의 비유동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임.
현재(’26년 6월 기준) 개인 병원이 전국 병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57.2%)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기여하고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병원 폐업 등으로 인해 응급ㆍ중증ㆍ분만ㆍ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 수행이 중단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며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정비
1) 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병원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업을 전문 기술ㆍ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
2) 공제 요건 및 한도 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