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보호조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의 범위ㆍ접근권한ㆍ보유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주소 노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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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가사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혼ㆍ재산분할ㆍ친권ㆍ양육ㆍ면접교섭 등 가사사건에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주소ㆍ연락처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음.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보호조치 등으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송 또는 심판 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 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가사사건의 소 제기 또는 심판 청구 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주소ㆍ연락처의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해 우려가 인정되거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 전에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건에 우선 심사 대상임을 표시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조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의 범위ㆍ접근권한ㆍ보유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주소 노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