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3
- 위원회2026.7.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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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사사건 중 필요에 따라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사전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집행이 사실상 정지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법제에서도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전처분의 형식을 결정으로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정변경 시 취소?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긴급한 경우 단독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나. 사전처분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집행절차를 정비하며, 사전처분 결정을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제64조제1항)
- 다.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정지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함(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