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장치임.

문제는 이러한 열거 방식 자체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이 조항에 해당 법률명을 추가하는 개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임.

본래 이 조항이 마련될 당시의 취지는 특정 법률 몇 개만 예외로 두려던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는 조사 업무 전반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던 것이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은 이미 개별 법령 자체에 조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일반 절차를 따로 적용할 이유가 없고, 특히 사전통지 규정이 조사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 자료 삭제ㆍ조작 같은 증거인멸을 부추겨 조사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흠결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조사 자체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열거 방식의 허점이 실제 법 집행 현장에서 피조사기업의 조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이에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