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9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조사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권익 침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의 수사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해도 전문가 참여 없이 임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