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국회 통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3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6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2024년 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