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1. 가. 법 적용의 명확성,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 정의 신설함(안 제2조제2호).
  2. 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전망,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의2ㆍ제7호의3).
  3. 다. 물기업 지원을 위한 실증 인프라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물산업 공공기관에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기능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
  4. 라.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근거 신설함(안 제2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