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정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97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