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큰 상황임.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많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