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제1항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30조, 제30조의2에서 제30조의4, 제31조 및 제31조의2에서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시행령 제30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7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30조의3은 우선출자의 양도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적법한 소지인 추정’ 및 ‘제3자 대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의 입증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률로써 그 관계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지난 2016년 우선출자 관련 규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으로 하향 입법하였으나, 이후 ‘우선출자의 양도’ 규정에 대한 개정이 없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조합 관련 다른 법령의 경우‘우선출자의 양도’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적 균형을 고려하여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을 상향 입법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7조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