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애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 또는 추천하거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및 사장 추천ㆍ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2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