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18
  2. 위원회2025.8.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