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11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6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ㆍ육아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비교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출산ㆍ육아와 농어업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출산ㆍ육아로 인하여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보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