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원ㆍ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