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8
- 위원회2025.4.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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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창업,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는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다만, 모든 중견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