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와 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임.
그런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