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ㆍ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ㆍ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탈취ㆍ유출 대응에 필요한 국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