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각종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