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1
  2. 위원회2025.7.29
  3. 본회의2025.8.27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