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ㆍ녹화ㆍ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및 제10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