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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
저소득층 약 구입비 지원, 센터 사업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하는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고 해요.
- 발의2026.9.22
- 위원회2026.9.23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통과되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에 적혀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6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 2026-10-0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 2026-10-0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 2026-10-0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 2026-10-0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