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체육 행사 안전관리, 법으로 체계를 갖추게 돼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체계화해 왔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패럴림픽대회와 개념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8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