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0.1
- 위원회2026.10.2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4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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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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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ㆍ적금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경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인지세 면제는 영농ㆍ영어 및 생활자금 조달에 따른 농어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ㆍ수협의 농어민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