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국투자공사, 국내 전략산업에도 투자하려고 해요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4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KIC)가 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회수)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운용수익 지급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세수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위탁자산 운용수익을 두 차례에 걸쳐 총 90억 달러 규모로 회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음. 이처럼 정부 재량에 따라 운용수익 회수가 이루어질 경우 국부펀드의 장기투자 원칙과 독립성, 대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국부펀드는 단기 재정수요에 따라 좌우되기보다 국가자산의 실질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전ㆍ증식하는 장기 운용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운용수익 지급에 관한 법적 통제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큼.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수익 회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명확화(안 제9조)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운용수익 지급(회수)의 거버넌스를 강화함.
- 나. 분기별 제출 및 국회 보고 의무 신설(안 제34조)공사는 운용수익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와 책임성을 제고함.
- 다. 위탁자산별 지급ㆍ조기회수 내역 공고 의무 신설(안 제36조)
공사가 위탁자산별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을 공고하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