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1
- 위원회2026.9.22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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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문인력의 정착과 민간 금융회사의 동반 진출 등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금융기관을 집적할 필요가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공적 자산운용기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에 집적될 경우 기관 간 협력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동반 진출을 촉진하여 전북의 연기금ㆍ자산운용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주요내용
- 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