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에서 충돌ㆍ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