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2024년 10월 16일 최근 진행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4년 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 및 분석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