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4년 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정책처의 직무로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등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는 각 부처를 소관하는 기관에만 제공되거나 부처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제공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ㆍ공개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