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손해배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확산 차단,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보전 등 조사ㆍ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거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처분을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제도 및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39조의2 개정)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전반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2. 나.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정)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3. 다.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정례화(안 제63조의2 개정)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4. 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63조의3 신설)자료제출 거부, 출입ㆍ검사 방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 이행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5. 마. 긴급 보호조치 명령 신설(안 제64조 개정)

법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즉시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가능하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