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미비하여, 기술 수준이 미달되거나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차량도 일괄 지원을 받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차량 성능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따른 차등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침을 넘어선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