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경제·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자에게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1월 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형연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자에게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동성 공급자의 장 시작ㆍ마감 전 등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90% 이상 괴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