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14
  2. 위원회2026.1.1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 규정을 두어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음.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임원보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은 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 대상기간 중의 임직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공시 규정으로 투자자 판단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임원 전과 이력을 포함시키고 그 대상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회사 경영의 중요정보이자 투자판단의 중요요소로서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