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4년 9월 25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24년 9월 26일 처리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3인 · 2024년 9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