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2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선점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인 지원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설 재정비와 콘텐츠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