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필요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충분한 복지 인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