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