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2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2025년 9월 10일 최근 진행
- 최보윤의원ㆍ서미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