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방·외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5
- 위원회2024.9.25
- 본회의2024.11.14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3인 · 2026-08-31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7인 · 2025-02-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