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2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1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04년 법 제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조한 ‘과거 군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해군의 경우, 1971년 「해군첩보부대령」 제정 이전에는 별도의 첩보부대 교육체계가 없어 특수임무 무장공작원을 해군 UDT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양성해 왔음. 당시 대북 첩보 및 공작 임무는 실질적으로 UDT 요원이 수행하였으며, UDT 교육훈련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UDT 복무 중 해군 첩보부대로 인사 발령된 경우에는 유공자로 인정되는 반면, 동일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첩보임무 수행을 전제로 UDT 부대에 잔류한 요원들은 형식적인 편제 기준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1955년부터 1971년까지 양성된 UDT 무장공작원 중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법률상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실질적 임무 수행과 희생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