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27일 처리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2월 27일 처리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27일 처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2025년 2월 27일 처리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차량 운행제한구역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한편,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